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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고용보험) — 신청요건부터 제출서류까지

lows 2025. 9. 29. 22:49

배우자-출산휴가-급여신청(고용보험)-신청요건부터-제출서류까지
배우자-출산휴가-급여신청(고용보험)-신청요건부터-제출서류까지

 

 

 

1. 제도 개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으로 인해 사용한 법정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일정 기간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부여한 배우자 출산휴가(유급/무급)와 별개로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의 급여를 보전해 주는 성격입니다.

 

 

2. 신청 대상(기본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피보험자)여야 합니다.
  •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합계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자(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신청 대상입니다.
  • 신청은 통상 출산(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예: 90일 등) 가능한 규정이 있으니 기한을 확인하세요.

 

 

3. 신청 가능 기간(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 출산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예: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회사가 전자등록을 해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합니다.

 

 

4. 제출 서류(필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 제출, 별지 제107호 서식) — 회사에서 발급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사본
  4. 사업주로부터 휴가기간 중 금품(유급대체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5.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5. 신청 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온라인(고용보험 사이트)

회사가 출산휴가 확인서를 전자등록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고용24 등)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은 서류 제출이 간편하고 처리현황 조회가 편리합니다.

오프라인(관할 고용센터 방문)

회사가 전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입니다. 필요한 서식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6. 지급액 산정(요약)

지급액은 통상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대상 기간 및 상한·하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급과 관련된 세부 규정 및 최근 변경사항은 고용노동부/고용24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대위신청 제도

만약 사용자가(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미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대신(대위) 고용보험에 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신청서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24(Work24) 혹은 관할 고용센터 서식 자료실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Q. 입사 기간이 길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지급 요건 중 하나는 피보험 기간(재직 중 임금 수령 기간)이 합계 180일 이상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예외나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신청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처리 기간은 제출 서류의 완전성 및 담당 기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제출하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소요 기간은 접수처에서 안내받으세요.

 

 

9. 빠른 체크리스트

  • 출산일자와 휴가 사용 기간 명확화
  •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별지 제105호) 작성
  •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 요청
  •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사본 준비
  •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전자신청 여부 확인

 

참고: 제도 내용과 서식은 고용노동부·고용24(Work24)에서 제공되는 최신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세·개별 사례 관련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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